의료법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

(13)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 //

의료법인은 의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

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(의료법 44조).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·도지사의

허가를 받아야 한다(동법 41조 3항). 따라

서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시·도지사의

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(선례 6-4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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